라인 B · 구매 실무

협력사가 단가 인상을 요청했다 — 그 근거자료를 어떻게 검증하나

세 줄 요약

  1. 인상 요청을 받았을 때 첫 동작은 「원가내역서를 보내 달라」가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하도급법이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규정한 행위다(제18조 제2항 제3호). 요구 범위를 인상 사유로 든 항목에 한정하고, 요구한 이유를 적어서 남긴다.
  2. 받은 자료는 셋으로 갈라서 본다 — 원가내역서(무엇이 얼마인가) · 원자재 시세표(얼마나 올랐나) · 인상률 산정서(그래서 몇 %인가). 가장 흔한 제출 형태는 「시세표 + 결론」이고, 그 사이의 원가 비중 칸이 비어 있다. 그 칸이 비면 나머지는 검증할 수 없다.
  3. 과다 청구는 악의보다 곱하는 대상을 틀려서 생긴다. 아래 가상 사례에서 요청 8.00%는 제출된 자료로 4.79%까지만 설명된다. 나머지 3.21%p가 협상 대상이고, 그 차이는 개당 321원 — 월 2만 개면 월 642만 원이다.

공정위 산하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는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 사이트」 페이지에 조달청·한국자원정보서비스·KOIMA·페트로넷·LME 등 9곳을 공식 지표원으로 나열해 둔다1. 그런데 거기까지다. 어디서 가격을 확인하라는 안내는 있는데, 받은 자료를 그 지표와 어떻게 맞춰 보는가는 어디에도 없다. 대기업 공정거래 편람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라」는 반대 방향만 규율하고, 물가조사기관은 유료 상담으로 넘긴다. 아래는 그 빈 자리 — 인상 요청 메일을 열고 나서 회신을 쓰기까지의 순서 — 를 정리한 것이다. 본문의 단가·비중·시세·환율·수량은 전부 설명용 가상값이고, 실제 판단은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한다.

① 무엇을 받았나 — 자료를 셋으로 가른다

협력사에게 원가내역서를 달라고 해도 되나?

기본값은 「안 된다」쪽이다. 하도급법 제18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고 열거한다2. 공정위가 고시로 정한 경영상 정보의 종류에는 「원가에 관한 정보」와 「투입한 재료비·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가 들어 있다3.

인상 요청을 받은 국면은 「정당한 사유」에 가장 가까운 자리다. 상대가 먼저 조정을 신청했고,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는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4, 그 근거를 확인하는 것은 협의 절차 자체다. 그렇다고 무제한이 되지는 않는다. 실무에서 지키는 선은 셋이다.

원칙하는 것하지 않는 것
범위인상 사유로 든 항목에 한정한다「전 품목 원가내역서 일괄 제출」
깊이변동률과 구성 비중까지항목별 절대금액·거래처별 매입단가·노무비 세부 지급 내역
기록무엇을 왜 필요로 하는지 적어서 보낸다구두 요구.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툰다

두 번째 줄이 실무의 핵심이다. 검증에 필요한 것은 대개 금액이 아니라 비중이다. 「원자재가 단가의 32%」라는 한 줄만 있으면 아래 계산이 전부 돌아가고, 그 32%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된다. 요구서를 쓸 때 「원가내역서」 대신 「인상 사유 항목의 단가 대비 구성 비율」이라고 적으면, 받는 쪽의 저항도 줄고 우리 쪽 위험도 줄어든다.

도면·공법·배합비는 다른 축이다. 그건 원가자료가 아니라 기술자료이고, 제12조의3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단서로 요구할 때는 제2항에 따라 요구목적·권리귀속 관계·대가 등을 미리 협의해 정한 뒤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한다5. 원가 검증을 하다가 "그럼 배합비를 보여 달라"로 넘어가는 순간 규율이 바뀐다는 뜻이다.

받은 자료 세 종류

받은 자료이 자료가 답하는 질문열자마자 볼 칸비어 있으면 추가로 받을 것
원가내역서(또는 원가 구성 요약표)무엇이 얼마를 차지하나항목별 비중 합이 100%인가 · 판관비·이익이 분리돼 있나 · 기준 물량이 적혀 있나금액을 지운 비중만의 요약표로 갈음할 수 있는지 먼저 묻는다
원자재 시세표그 항목이 얼마나 올랐나출처 기관명 · 품목명 · 단위 · 통화 · 대상 기간캡처가 아닌 원자료와 조회일. 출처 URL이 없으면 검증 불가 자료다
인상률 산정서그래서 단가를 몇 % 올려야 하나변동률에 무엇을 곱했는가 — 구성 비중인가, 단가 전체인가산식 한 줄. 없으면 이 문서는 결론만 있는 문서다

셋 중 하나만 오면 나머지 둘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다. 실무에서 압도적으로 흔한 조합은 「시세표 + 결론」이다. 지표가 올랐다는 캡처와 「8% 인상 요청」이라는 문장은 있는데, 그 8%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없다. 이때 돌려보낼 문장은 한 줄이면 된다 — 「제출하신 상승률을 어느 원가 항목에, 그 항목의 단가 대비 어떤 비율로 반영해 8%가 산출되었는지 산식을 알려주십시오.」

자료 요건 체크리스트

연동 서면이 이미 있는 거래라면 절차가 짧아진다

2023년 10월 4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6 아래에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서면에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을 적도록 하고 있다7. 시행령 단계에서는 여기에 조정일·조정주기·조정대금 반영일이 더해진다6.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요건·방법 및 절차도 서면 기재사항으로 둔다7.

이 서면이 있으면 검증은 「원가를 들여다보는 일」에서 「그 칸에 값을 넣었을 때 같은 답이 나오는가」로 축소된다. 원가자료를 새로 요구할 이유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짧은 길이다. 참고로 「주요 원재료」는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이고, 「연동」은 그 가격이 양측이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때 조정하는 것이다8. 다만 소기업인 경우, 하도급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양측이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76 서면 자체가 없는 거래가 여전히 많다. 그때는 아래 ②부터 직접 해야 한다.

② 공식 지표와 대조하는 법

순서는 셋이다. 지표를 특정하고 → 단위·통화를 맞추고 → 시점을 맞춘다. 이 셋을 건너뛰고 숫자부터 비교하면 서로 다른 것을 비교하게 된다.

어디를 열 것인가 — 지원본부가 나열한 9곳

아래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 사이트」 페이지에 실제로 나열된 목록이다(설명은 그 페이지의 표현을 옮겼다)1.

지표원주소그 페이지가 밝힌 제공 내용이럴 때 연다
조달청(비축물자)pps.go.kr"비철금속, 희소금속 등 국제가격과 조달청 판매가격"국내 조달 기준가가 필요할 때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komis.or.kr"광물, 비철금속, 희소금속 등의 가격 동향"광물종합지수·월간동향까지 같이 볼 때9
KOIMA 국제원자재가격정보koimaindex.com"농산품, 광산품, 섬유원류, 비철금속, 희소금속"품목 폭이 넓은 수입 자재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petronet.co.kr"원유, 원유제품, LPG 등 국내외 석유 관련 가격 정보"수지·플라스틱·에너지
런던금속거래소(LME)lme.com"비철금속, 철금속등의 국제 기준 가격 정보"동·알루미늄·아연·니켈
산업통상자원부motie.go.kr"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펄프, 종이"부처 발표 기준이 필요할 때
한국비철금속협회nonferrous.or.kr"비철금속 수출입 동향" 및 LME 시세LME 값을 국내 관점에서 재확인
유통물가koris.or.kr구리, 알루미늄, 아연 등 가격정보국내 유통 단계 가격
한국물가협회kprc.or.kr주요품목 가격변동 현황조사기관 조사가가 필요할 때

여기 없는 품목이 훨씬 많다는 것이 이 표의 진짜 정보다. 수지 그레이드별 가격, 전자부품, 가공 외주비는 이 9곳으로 안 잡힌다. 지표가 없는 항목은 지표로 검증할 수 없으므로, 그때는 실거래형 증빙(공급자가 받은 인상 통보 공문, 매입 계약서의 가격 조항)으로 축을 바꾸고 그 사실을 회신에 적는다. 「지표가 없으니 못 믿겠다」로 끝내면 협의가 멈춘다.

단위·통화를 맞춘다 — 여기서 숫자가 이미 갈린다

지표가 USD/ton인데 우리 원가는 원/kg이면 두 번 환산해야 하고, 두 번 다 시점이 붙는다. 가상값으로 풀면 이렇다.

구분지표(USD/ton)환율(원/USD)원화 환산(원/kg)
기준시점(직전 조정일이 속한 달 평균)9,0001,40012,600.00
비교시점(요청월 평균)9,8551,47014,486.85
변동률+9.50%+5.00%+14.98%

9,855 × 1,470 ÷ 1,000 = 14,486.85원/kg이고, (14,486.85 − 12,600) ÷ 12,600 = 14.975%(표에서는 14.98%로 반올림)다. 검산으로 1.095 × 1.05 = 1.14975 — 같은 값이다.

주의할 것은 +9.50%와 +5.00%를 더하면 14.50%가 되어 실제 14.98%와 다르다는 점이 아니다. 그 정도 오차는 협상을 흔들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원화로 표기된 시세표를 받았을 때 그 안에 환율이 이미 들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자료를 받고 환율 상승분을 다시 얹으면 같은 변동을 두 번 세게 된다(③ 레드플래그 R3).

시점을 맞춘다 — 시각이 셋, 실은 넷이다

시점무엇인가안 맞추면 생기는 일
기준시점무엇 대비 올랐다는 것인가계약 체결일로 잡으면 이미 조정받은 구간이 다시 들어온다
지표시점(비교시점)언제의 지표를 쓸 것인가특정 1일이면 그날 튄 값이 통째로 단가가 된다
적용시점언제 발주분부터 바뀌나소급 여부를 안 적으면 정산 때 다시 다툰다
(숨은) 실구매 시점상대가 그 자재를 실제로 산 날재고를 두 달치 갖고 있으면 지표 상승은 아직 원가에 안 왔다

기준시점 하나만 어긋나도 결론이 이만큼 벌어진다. 앞의 가상 시계열에 계약 체결월을 넣어 보자(전부 가상값).

기준시점지표(USD/ton)요청월 9,855 대비 변동률원자재 비중 32% 반영 시 단가 영향개당(단가 10,000원)
계약 체결월(1월)8,400+17.32%5.54%554원
직전 조정월(4월)9,000+9.50%3.04%304원

개당 250원, 월 2만 개면 약 500만 원이 「어느 달을 기준으로 하느냐」 한 줄에 달려 있다. 그리고 4월에 이미 조정을 한 번 했다면 1월 기준 재청구는 그 조정분을 두 번 받는 것이다. 그래서 회신을 쓰기 전에 우리 쪽 조정 이력을 먼저 편다. 상대 자료만 보고 검증하면 이 항목은 절대 안 보인다.

지표는 올랐다는데 우리 매입가는 그대로면 누가 맞나?

둘 다 맞을 수 있다. 갈래는 넷이고, 되물을 문장이 각각 다르다.

갈래무슨 상황인가되물을 문장
재고 시차상대가 아직 옛 재고를 쓰고 있다"현재 투입 중인 자재의 매입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표 품목 불일치지표는 상위 원소재(동), 실제 구매는 가공재(황동봉)"지표 품목과 실제 구매 품목의 가공 프리미엄은 어느 쪽이 부담해 왔습니까"
계약 구조상대가 연 단위 고정가로 사 두었다"매입 계약이 고정가입니까, 시세 연동입니까"
실제 상승지표와 매입가가 같이 올랐다이 경우가 정상이다. 비중과 시점만 맞추면 끝난다

두 번째 갈래는 특히 조심한다. 가공 프리미엄은 원소재 시세와 따로 움직이고, 원소재가 오를 때만 프리미엄을 얹어 청구하면 비대칭이 된다. 지표 품목과 구매 품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어느 쪽이 부담해 왔는지를 이번에 정해서 적어 두는 편이 다음 회차를 줄인다.

③ 과다 청구 레드플래그

먼저 종합 사례 하나. 전부 가상값이고, 조건은 단가 10,000원/개, 월 2만 개, 원가 구성은 원자재 32% · 가공비 24% · 인건비 26% · 물류·부자재 8% · 판관비·이익 10%다. 협력사가 8.00% 인상을 요청하며 「동 시세 15% 상승」과 「환율 5% 상승」을 근거로 냈다고 하자.

산정 방식원재료 변동률(원화 기준)단가 영향(×32%)개당
제출안 — 최고점 +15%와 환율 +5%를 더함+20.00%6.40%640원
최고점 시세를 원화로 환산(이중계상만 제거)+20.75%6.64%664원
월평균 시세를 원화로 환산(검증값)+14.98%4.79%479원
요청 인상률—8.00%800원

1.15 × 1.05 = 1.2075이므로 최고점 기준 원화 변동률은 +20.75%이고, 월평균 기준은 앞서 구한 +14.98%다. 32% × 14.98% = 4.79%, 개당 479원.

요청 800원 중 479원이 제출 자료로 설명되고 321원이 설명되지 않는다. 그 321원이 협상 대상이고, 월 2만 개면 월 642만 원, 연 7,704만 원이다. 여기서 회신에 쓸 문장은 「과다 청구」가 아니라 「4.79%까지는 확인했고, 나머지 3.21%p의 근거를 추가로 주십시오」다. 앞 문장은 싸움을 만들고 뒤 문장은 자료를 만든다.

#레드플래그어떻게 드러나나되물을 것
R1비중 없이 단가 전체에 곱했다인상률이 원자재 변동률과 자릿수가 비슷하다"이 변동률을 곱한 대상이 단가 전체입니까, 해당 항목입니까"
R2최고점 시세만 인용시세표에 특정 1일이나 「최고 ○○」만 있다"같은 기간 월평균 값으로도 산출해 주십시오"
R3환율·원자재 이중 계상시세표가 원화 표기인데 환율 인상분이 따로 있다"제출하신 시세는 원화입니까, 외화 환산 전입니까"
R4하락 국면 미반영(비대칭)상승만 두 번 청구되고 하락기 조정 이력이 없다"지난 하락 구간에는 왜 조정 신청이 없었습니까"
R5지표 품목 불일치우리가 사는 것은 가공재인데 지표는 원소재다"지표 품목과 실제 구매 품목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R6기준시점 소급/이중계약 체결일 대비로 계산돼 있다"직전 조정일 이후 구간으로 다시 산출해 주십시오"
R7수율·스크랩 무시투입량이 아니라 완성품 소요량으로만 계산돼 있다"수율과 스크랩 회수를 어느 쪽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R8부대비 이중 계상원자재 인상분에 운임·관세가 또 붙어 있다"부대비는 시세에 포함입니까, 별도입니까"
R9일반 지수를 단가 전체에 곱함인건비 지수·물가 지수를 단가에 그대로 곱했다"해당 항목의 단가 대비 비중을 알려주십시오"
R10집계 오류·소계 중복항목 합이 100%를 넘거나 소계 행이 다시 더해져 있다합계를 직접 다시 더해 본다

R9는 R1의 변형인데 따로 뗀 이유가 있다. 일반 지수는 이름이 그럴듯해서 검증을 통과하기 쉽다. 예를 들어 인건비 관련 지수가 3.0% 올랐다며 단가 전체에 곱하면 개당 300원이지만, 인건비 비중 26%를 반영하면 26% × 3.0% = 0.78%, 개당 78원이다. 차이 222원이 「지수를 무엇에 곱하는가」 한 줄에서 나온다.

R10은 웃을 일이 아니다. 남이 만든 엑셀에는 소계 행이 섞여 있고, 그 행을 포함해 다시 합하면 특정 항목이 두 번 계산된다. 받은 표는 합계 셀을 믿지 말고 항목만 골라 직접 더해 본다. 이 한 동작으로 잡히는 오류의 빈도가 생각보다 높다.

검증했더니 과다하면 그만큼 깎으면 되나?

아니다. 반대 방향에도 규율이 있다.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은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10.

검증의 결과물은 「인하」가 아니라 「설명된 인상률」이다. 위 사례의 결론은 "8%는 안 된다"가 아니라 "현재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4.79%이며, 나머지는 추가 근거가 오면 다시 본다"이다. 그리고 그 4.79%를 다른 품목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순간 제2항 제1호의 「일률적인 비율」에 가까워진다. 품목마다 원가 구성이 다르므로 계산도 품목마다 따로 한다.

④ 검증이 끝나면 — 어디로 넘기나

판정은 셋으로 나눈다

판정상태다음 동작회신에 적을 것
근거 충족지표·비중·시점이 모두 맞고 계산이 재현된다계산 단계로 넘긴다확인한 지표명·조회일·적용 구간
부분 충족일부 항목만 설명된다(위 사례)설명된 폭을 먼저 확정하고 나머지는 자료 보완확인된 %와 미확인 %p를 나눠서
근거 부족출처·산식·비중 중 둘 이상이 없다자료 보완 요청. 거절이 아니다무엇이 없어서 계산이 안 되는지 항목명으로

세 번째를 「거절」로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제16조의2 제10항은 "원사업자는 (…)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4.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신을 미루는 것과 자료 보완을 요청하며 협의를 여는 것은 서류상 전혀 다른 행위다.

법정 시계는 이미 돌고 있다

시점무슨 일이 생기나근거
신청일협의 시계 시작제16조의2 제1항
+10일이때까지 협의를 개시하지 않으면 상대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16조의2 제10항·제11항 제1호
+30일이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같은 조정 신청 사유가 된다제16조의2 제11항 제2호

여기에 한 줄이 더 붙는다. 제16조의2 제7항은 조정협의가 완료되면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조정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4. 이건 양날이다. 우리 쪽에는 「이번 협의로 이 사유는 닫힌다」는 뜻이고, 동시에 대충 닫으면 그 대충이 확정된다는 뜻이다. 30일이 짧아 보이면 자료 보완 요청을 첫 주에 보내야 한다는 신호로 읽으면 된다.

검증된 숫자를 계산으로 넘긴다

검증이 끝나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는 값은 딱 세 개다.

  1. 원가 구성 비중 — 항목별로. 위 사례에서 원자재 32% · 가공비 24% · 인건비 26% · 물류 8%
  2. 항목별 검증 변동률 — 지표와 시점을 맞춘 뒤의 값. 위 사례에서 원자재 +14.98%
  3. 요청 인상률 — 상대가 제시한 값. 위 사례에서 8.00%

이 세 값이 있으면 「타당 구간이 몇 %이고, 요청과의 차이가 연간 얼마인가」는 순수한 산수다. 항목이 넷을 넘어가면 손으로 하다가 틀리므로, 입력이 이 세 종류로 고정된 계산 시트를 하나 만들어 두고 매 건 갈아 끼우는 편이 빠르다. 형태는 단순하다 — 통화와 현재 단가, 원가 항목별 비중 네 칸, 요청 인상률, 타당 판정 허용범위, 연간 물량을 넣으면 항목별 기여도와 타당 구간, 연간 차액이 나오는 한 장짜리 표다. 이 글의 짝이 되는 계산 도구를 그 형태로 준비해 두었고 별도로 안내한다.

허용범위 칸을 반드시 둔다. 검증값 4.79%와 요청 8.00%처럼 크게 벌어지면 판단이 쉽지만, 4.79% 대 5.10%처럼 붙으면 매번 새로 다투게 된다. ±0.5%p 안이면 수용처럼 미리 정해 두면 그 구간의 협상 시간이 통째로 사라진다. 이 값은 품목의 마진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가 정할 숫자다.

회신 서면에 남길 것

회신에 넣을 수 있는 문장 (전부 가상 수치)

1. 검토 결과 요약 귀사가 20××년 ○월 ○일 신청하신 단가 조정 건에 대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2. 확인된 사항

  • 대상 원재료: ○○ / 지표: (기관명) 고시 ○○ 가격, 20××년 ○월 조회
  • 기준시점: 20××년 ○월(직전 조정일이 속한 월) 평균 / 비교시점: 20××년 ○월 평균
  • 원화 환산 기준 변동률: +14.98%(외화 시세 +9.50%, 적용 환율 +5.00% 포함)
  • 해당 원재료의 단가 대비 구성 비율: 32%
  • 위 기준으로 확인되는 단가 영향: 4.79%

3.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요청하신 인상률 8.00% 중 3.21%p는 제출 자료로 산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①적용 원가 항목 ②그 항목의 단가 대비 구성 비율 ③적용 산식을 회신하여 주시면 즉시 재검토하겠습니다.

4. 자료 요청 범위 본 요청은 귀사가 인상 사유로 제시하신 항목의 변동률과 구성 비율에 한정하며, 그 밖의 원가 정보·거래처별 매입 단가·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5. 협의 일정 본 건은 신청일로부터 협의를 개시한 것으로 하며, ○월 ○일까지 실무 협의를 진행합니다. 조정이 확정되면 확정일 이후 발주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 여부는 협의 시 함께 정합니다.

4번 항목을 넣는 이유는 상대를 안심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요구한 범위를 우리 손으로 기록에 남기는 것이고, 이건 ①에서 본 제18조 제2항 제3호를 생각하면 우리 쪽 방어선이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공개 자료를 실무 판단 순서로 정리한 것이다. 본문의 단가·비중·시세·환율·수량·조정액은 전부 설명용 가상값이며 특정 기업·거래처·품목의 실제 사례가 아니다. 인용한 기업 사례는 보도된 범위의 사실만 옮긴 것으로 해당 기업의 계약 조건을 재구성한 것이 아니다. 하도급법 각 조문의 적용 여부(원사업자·수급사업자 해당 여부부터 갈린다)와 「정당한 사유」의 인정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당사자 간 협의와 필요 시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

참고로 이 검증 절차가 실무에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는 근거는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2026년 6월 한 반도체 기업이 장비 협력사들의 3~4% 납품단가 인상 요청에 대해 "단가 조정 검토 자료(가격 인상 근거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도됐다11. 요청을 받으면 근거를 확인하는 것 — 그것이 이 글이 다룬 전부다.

본문의 단가·원가 비중·시세·환율·수량·조정액은 전부 설명용 가상값이며 특정 기업·거래처·품목의 실제 수치가 아니다. 회신 문안 예시 또한 특정 회사의 문서를 옮긴 것이 아니라 위 절차를 문장으로 옮긴 것이다.

주 · 출처

  1.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 사이트」 — 조달청(비축물자)·한국자원정보서비스·국제원자재가격정보(KOIMA)·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런던금속거래소(LME)·산업통상자원부·한국비철금속협회·유통물가·한국물가협회 9곳과 각 제공 내용이 표로 게시돼 있다. 본문 표의 큰따옴표 부분은 이 페이지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https://connect.kofair.or.kr/site/main/content/priceInfo (2026-09-02 열람). 9곳의 주소는 같은 날 응답 확인(LME는 자동 조회를 차단해 403을 반환하나 도메인은 유효). 지원본부는 하도급법 제3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에 근거를 둔다 — https://connect.kofair.or.kr/site/main/content/ordinance (2026-09-02 열람).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1항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https://casenote.kr/법령/하도급거래_공정화에_관한_법률/제18조 (2026-09-02 열람) ↩
  3.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로 ①원가에 관한 정보 ②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 ③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④경영 전략 관련 정보 ⑤영업 관련 정보 ⑥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 사용하는 전산망 접속 정보 6가지가 제시됐다. ⚠ 고시 원문(첨부 파일)은 열지 못했고, 위 6항목은 공정위 보도자료(2018-05-25,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와 그 요약본에서 확인한 것이다. 조문 자체의 문언은 2에서 직접 확인했다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451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77152 (2026-09-02 열람) ↩
  4. 하도급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제1항 제1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제7항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 조정 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 제10항 "원사업자는 (…)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항 제1호(10일이 지난 후에도 협의 미개시)·제2호(30일 안에 합의 미도달) — https://casenote.kr/법령/하도급거래_공정화에_관한_법률/제16조의2 (2026-09-02 열람) ↩
  5.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항·제2항 — https://casenote.kr/법령/하도급거래_공정화에_관한_법률/제12조의3 (2026-09-02 열람) ↩
  6. 「10월4일 하도급대금연동제 시행…연동제 세부운영기준 마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09-19 — 연동제 시행일 2023-10-04, 서면 기재사항으로 연동 대상 목적물·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예외 기준으로 단기계약 90일 이내·소액계약 1억 원 이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0483 (2026-09-02 열람) ↩
  7.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2항 제2호 —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제3호 —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같은 조 제4항이 소기업·하도급 기간 90일 이내·하도급대금 1억 원 이하·연동 미적용 합의의 경우를 기재 예외로 둔다 — https://casenote.kr/법령/하도급거래_공정화에_관한_법률/제3조 (2026-09-02 열람) ↩
  8. 하도급법 제2조(정의) 제16항 「주요 원재료」 —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 제17항 「하도급대금 연동」 —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양 당사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2023-07-18 신설) — https://casenote.kr/법령/하도급거래_공정화에_관한_법률/제2조 (2026-09-02 열람). 두 정의가 제2조 제16항·제17항이라는 항 번호는 지원본부 「관련법령」 페이지의 조문 목록에서 교차 확인했다. ↩
  9.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 첫 화면에 광물가격·광물종합지수·핵심광물 수급지도, 가격예측, 전략광종 월간동향, 희소금속 월간동향, 일일/주간 자원뉴스 메뉴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 — https://www.komis.or.kr (2026-09-02 열람) ↩
  10.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1항, 제2항 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https://casenote.kr/법령/하도급거래_공정화에_관한_법률/제4조 (2026-09-02 열람) ↩
  11. 「협력사 납품단가 인상 요청에…SK하이닉스, 검토 착수」 전자신문 2026-06-10 — 보도 내용은 일부 장비 협력사(1차 벤더)가 3~4%의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했고, 이에 해당 기업이 단가 조정 검토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보도된 사실 범위로만 인용하며 해당 기업의 계약 조건이나 검토 기준을 재구성하지 않았다 — https://www.etnews.com/20260610000340 (2026-09-02 열람) ↩